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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도 하반기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금 지원 안내(11/15(금)까지 신청)

  • 등록일 : 2024-10-22
  • 조회 : 49


1.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


“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”

   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

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: 부 또는 모가 ’93.12.11.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, ’93.12.11. 이전에 출생한 ”북한이탈주민의 자녀” 

-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

   ※ 신입학·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


 가. 일반대학(4년제), 교육대학(「고등교육법」제2조 1, 3호 해당 대학)

  o (연령 조건)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 

  o (학력 조건)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, 시·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





2. 지원내용 및 기간


가. 사립대학 등 : 등록금 50% 보조

  o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%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(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) 보조

   -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





3. 지원 제외대상


가. 면제·보조 제외자(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확인필수)

   o 최초 입학일(또는 편입학일)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

   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(또는 편입학)한 경우


  나. 성적기준 미달 면제·보조 제외자

   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(신청학점 기준, 백분율 환산 성적/학점인정기관의 경우 ‘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’ 기재 성적)이 각각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

   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(신청학점 기준, 백분율 환산 성적/학점인정기관의 경우 ‘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’ 기재 성적)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

   o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로 예외적 혜택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(1학기)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





4. 신청기간 및 방법: ~2024.11.15.(금)까지 학생·장학봉사팀 방문 신청(학생복지관 8번 건물 302호)

  가. 구비서류: 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, 법정교육 이수증




5. 문의: 학생·장학봉사팀 051-629-0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