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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적

휴학의 종류 및 등록금 납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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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학의 종류
• 휴학은 신청 사유에 따라 일반휴학, 입대휴학, 질병유학, 임신·출산·육아휴학, 창업휴학으로 구분됩니다.
등록금 납부 •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고 휴학(미등록휴학)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학기 개강 이전에 신청해야합니다.
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(등록휴학)하는 경우, 휴학신청 일자에 따라 복학 시 인정금액이 달라집니다.(아래 휴학종류별 안내사항 참조)
전액 납부인정되는 기간에 등록휴학한 경우, 복학시 등록금이 인상되더라도 전액 납부한 것으로 인정됩니다.
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미등록휴학 하는 경우, 해당 장학은 소멸됩니다. (국가장학은 반납처리)
휴학연장 휴학중인 학생이 휴학기간을 연장하고 할 경우, 복학대상 학기의 휴학신청 기간에 반드시 다시 휴학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아야합니다.
• 일반휴학 중 군입대한 경우 반드시 입대 전에 입대휴학을 신청하여야 하며,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제적 처리될 수 있습니다.
기타 유의사항 • 도서관 미반납 대출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신청이 불가능하므로, 신청이전 반납처리를 완료하여야 합니다.
• 휴학중에도 대학의 학사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(주소, 전화번호 등)의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학사관리시스템에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.

휴학신청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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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기간 신청 사이트 사이트 경로 처리절차
2024. 7. 8.(월)부터
휴학종류별 신청기한까지
(아래 휴학종류별 안내사항 참조)
동명대학교 포털
(https://my.tu.ac.kr)
로그인 > 상단메뉴 학사서비스 > 학적정보 > 휴학/복학신청
(필수 첨부서류는 아래 휴학종류별 앙내사항 참조)
학생 휴학신청 ⇒ 지도교수 상담 ⇒ 학사관리팀 처리

2024. 7. 7.(일) 이전 입대휴학을 신청해야하는 경우 학사관리팀(051-629-0431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휴학종류별 안내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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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신청단위 통산허가범위 필수제출서류 신청기한 등록휴학시 등록금 이월기준
일반휴학 1학기 또는 1년(2학기) 6학기(3년) 없음 수업일수 11주까지
입학 첫학기 신청 불가
수업일수 1/3 이전 휴학: 전액이월
수업일수 1/3 ~ 1/2이전 휴학: 1/2 이월
수업일수 1/2 이후 휴학: 이월금액 없음
창업휴학 1년(2학기) 4학기(2년) 사업자등록증, 법인등기부등본,
법인인감증명 등 창업을
확인할수 있는 서류
입대휴학 2년(4학기) 복무기간에 따름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
(11주 이후 휴학하는 경우
 조기시험응시원 제출)
수업일수 11주까지
(수업일수 11주 이후
 해당학기 성적이수)
수업일수 11주 이전 휴학: 전액이월
수업일수 11주 이후 휴학: 이월금액 없음
질병휴학 1학기 또는 1년(2학기) 6학기(3년)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
임신·출산·육아휴학 1학기 또는 1년(2학기) 6학기(3년) 임신·출산(예정)확인서 또는
만8세 이하 자녀와의
가족관계 확인서

※ [신청기한] 및 [등록휴학시 등록금 이월기준]의 수업일수는 해당 학기의 학사일정을 확인하시기바랍니다.

문의 : 학사관리팀 051) 629-04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