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영자배상책임보험
우리대학교 학생들이 학내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수업활동 및 실험,실습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피해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배상해 주는 보험
- 가. 가입보험종류 : 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
- 나. 가입대상 : 재학생(학부생,대학원생) 및 교직원
- 다. 가입기간 : 2024. 04. 13. 16:00부터 2025. 04. 13. 16:00까지(매년 재가입)
- 라. 보험 보상 내역
- 학교시설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, 사고당 20억 / 자기부담금 10만원
- 학교시설배상책임 대물 3천만원 / 자기부담금 10만원
- 치료비 1인당 5백만원, 1사고당 5백만원 / 자기부담금 없음
- 신입생치료비 1인당 5백만원, 1사고당 5백만원 / 자기부담금 없음
- 교직원배상책임 대인 1인당 1억, 사고당 20억 / 자기부담금 10만원
- 교직원배상책임 대물 3천만원 / 자기부담금 10만원
* 교외 활동의 경우 교직원이 동반된 공식적인 행사에만 보상 적용 - 마. 보험금 청구 절차
- 사고발생 시 즉시 병원에서 치료 조치 – 치료 후 소속학과 사무실 사고 고지 - 학교 보건실(학생복지관 105호)에 방문 후 청구서류 수령 – 청구양식 서류 작성 및 구비 서류 첨부하여 보건실 제출 – 보험회사에서 심사 – 청구자 본인 계좌로 치료비 입금 - 바. 보험금 청구시 구비 서류
- 보험청구서, 사고경위서(보건실 구비) 각1부
- 재학증명서
- 치료비 영수증, 진단서(또는 의사소견서) 각1부
- 본인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- 사. 문의 : 보건실 051-629-0567 또는 학생.장학봉사팀 051-629-0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