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북한이탈주민 대학생 교육지원 대상
① “보호 결정된 북한이탈주민 본인”
-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및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
②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 : 부 또는 모가 ’93.12.11. 이전에 보호 결정되었고, ’93.12.11. 이전에 출생한 ”북한이탈주민의 자녀”
- 부 또는 모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상 보호결정일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
※ 신입학·편입학생은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필수로 제출받아 대상여부 확인
가. 일반대학(4년제), 교육대학(「고등교육법」제2조 1, 3호 해당 대학)
o (연령 조건) 입학 또는 편입학할 당시 만 34세 이하인 자
o (학력 조건)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 이상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, 시·도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의 북한 학력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
2. 지원내용 및 기간
가. 사립대학 등 : 등록금 50% 보조
o 재단에서 수업료 등의 50%를 최초 입학한 날로부터 6년 범위 내에서 8학기(학점인정 교육훈련기관은 160학점) 보조
-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에 의한 건축학은 7년 범위 내에서 10학기 보조
3. 지원 제외대상
가. 면제·보조 제외자(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 미제출의 경우 확인필수)
o 최초 입학일(또는 편입학일)로부터 6년의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
o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인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 입학(또는 편입학)한 경우
나. 성적기준 미달 면제·보조 제외자
o 전적대학 포함 직전 2학기 평균성적(신청학점 기준, 백분율 환산 성적/학점인정기관의 경우 ‘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’ 기재 성적)이 각각 연속 70점 미만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
o 전적대학 포함 직전학기 평균성적(신청학점 기준, 백분율 환산 성적/학점인정기관의 경우 ‘학습과목별 출석 및 성적확인서’ 기재 성적)이 0점인 사람은 다음 학기 보조 제한
o 본인이 북한이탈주민이 아닌 경우로 예외적 혜택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1회(1학기) 70점 미만인 경우에 다음 학기 보조 제한
4. 신청기간 및 방법: ~2024.11.15.(금)까지 학생·장학봉사팀 방문 신청(학생복지관 8번 건물 302호)
가. 구비서류: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 증명서류, 법정교육 이수증
5. 문의: 학생·장학봉사팀 051-629-0532